문서발급 순서 및 주의사항
외래로 문서발급시
- 01원무과(번호표)
- 02원무과 접수
- 03외래진료
- 04원무과 수납
- 05발급
입원중 문서발급시
- 01최소 3일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
- 02원무과 발급
문서발급 시 주의사항
- 신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합니다.
- 단,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| 신청자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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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직계존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임을 입증할수있는 서류 (단,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수 없습니다.) 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|
| 대리인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- 신청자의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[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을 입증할 수있는)등의 서류 첨부] 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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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의 경우 반드시 담당과장님의 진료일에 맞춰 내원하셔야 됩니다. - 별도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(상병분류코드 등) 꼭 발급시 담당과장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- 문서 마감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* 평일 : 5시 까지 접수, 토요일 : 12시까지 접수 입니다. * 토요일 오후 및 휴일은 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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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2.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 + 하단표의 해당서류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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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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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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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