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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시간 안내

"진단서, 확인서, 진료기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, 유의사항 및 발급 비용에 대해 안내합니다."

문서발급 안내

문서발급 순서 및 주의사항

외래로 문서발급시

  • 01원무과(번호표)
  • 02원무과 접수
  • 03외래진료
  • 04원무과 수납
  • 05발급

입원중 문서발급시

  • 01최소 3일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
  • 02원무과 발급

문서발급 시 주의사항

  • 신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합니다.
  • 단,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
친족
(배우자,직계존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

- 친족관계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임을 입증할수있는 서류

(단,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수 없습니다.)
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2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대리인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- 신청자의신분증
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[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을 입증할 수있는)등의 서류 첨부]
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의 경우 반드시 담당과장님의 진료일에 맞춰 내원하셔야 됩니다.

- 별도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(상병분류코드 등) 꼭 발급시 담당과장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문서 마감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* 평일 : 5시 까지 접수, 토요일 : 12시까지 접수 입니다.

    * 토요일 오후 및 휴일은 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  • 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2.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 + 하단표의 해당서류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
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
행방불명인 경우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문서발급 종류안내 (2023.07.01 기준)

종류 기재사항 비용 유의사항
일반진단서 상병명, 상병코드,
진단소견, 진단주수, 수술명 등
10,000원 / 1,000원(사본) 진료과 접수 후 주치의로부터 발급 가능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상병명, 소견 \ 10,000 동사무소제출 원칙
입·퇴원확인서 입원,퇴원 기간 \ 3,000 / \ 1,000(사본)
통원확인서 상병명, 상병코드, 통원치료기간 \ 3,000 / \ 1,000(사본)
진료기록복사 진료차트 \ 1,000 1~5매 흑백 1장당 1,000원, 6매 이상 흑백 1장당 100원.
제증명서 사본 \ 1,000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인정.

  • 위 비용은 일반적인 진단서 및 서류에 대한 비용으로 발급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됨으로 전액 본인부담임.

  • 모든서류는 과장님 상담하에 발급가능.

  • 영상자료 CD 발행시 문서 발급과 동일 (구비서류 및 접수시간)